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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이어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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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이어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22.11.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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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 장관 전날 구속적부심 석방
김홍희 전 청장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결정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10일 오후 2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박노수) 심리로 진행되며,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나온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뒤 6일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증거를 은폐하거나 미확인 증거를 사용,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쪽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앞서 김 전 청장이 이대준씨가 착용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했다는 진술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8일 석방됐다. 법원은 서 전 장관이 "범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고, 사건 관계자에 위해를 가할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에 이어 김 전 청장까지 구속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검찰은 10일 이후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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