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2일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
이날 이례적으로 설명자료 내 항소 이유 밝혀
법원, ‘부재중 전화’ 표시 휴대폰 기능 불과
검찰 "벨소리, 발신전화 표시 스토킹 해당"
옛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더라도 연인이 이를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내면서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인천지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A4용지 한 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내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부재중 전화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고, ‘부재중 전화’ 표시는 휴대폰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는 2005년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법원 판례 당시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지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반복된 전화 등 스토킹과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던 시기였다.
이에 검찰은 자료를 통해 “(법원이 무죄의 판례로 든)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정보나 의사 전달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향·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케 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달’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면 족하고 상대방이 실제 인식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며 “‘벨소리’나 휴대폰 화면의 ‘발산 전화 표시’도 스토킹처벌상 부호, 음향 등의 도달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또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생활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기만 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화의 경우에만 피해자가 응했는지(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것은 전형적인 스토킹으로 피해자는 부재중 전화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부재중 전화의 발신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최근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수신 거절, 수신 차단 등 동종 사안에서 다수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올해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 B씨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 스토킹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주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고, 영상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루에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건 적도 있었지만, B씨는 아예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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