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8일 존속살해·사체손괴 등 혐의
경제적 궁핍 등 원인...가정폭력 많지 않아
검찰, 추가 수사로 특수상해 혐의도 적용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아들과 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8일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A(15)군과 어머니인 B(42)씨를 구속기소했다.
A군과 B씨는 10월 8일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A군의 아버지인 C(50)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의 심장 부위를 찌르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B씨는 둔기로 C씨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자는 범행 직후 C씨의 사체를 훼손하고 주거지 욕실과 차량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범행 한 달 전쯤인 9월 18일 사업을 접은 뒤 귀가한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틀 뒤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C씨의 눈을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모자는 범행 직후 C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충남의 친척 집으로 찾아가 장례를 치르려다가 그냥 돌아왔으며, 범행 이틀 뒤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A군의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A군과 B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나오자, 영장을 다시 신청한 끝에 구속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C씨의 거친 언행을 범행동기로 결론 내렸다. 여기에 A군과 B씨의 정서적·성격적 특성이 더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고, 다른 자녀에 대한 B씨의 재산관리권 등 친권 일부를 제한하는 청구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족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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