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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소음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수원시가 직접 한다

입력
2022.11.08 17: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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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소음피해 방지 및 소음저감, 복지, 법률상담 지원 등
현행법 보상금 지급 외 주민 지원사업 전무한 상태
이달 21일 수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 예정

수원비행장에 착륙 중인 전투기 뒤쪽으로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수원시 제공

수원비행장에 착륙 중인 전투기 뒤쪽으로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특례시가 수원 군공항 소음피해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상응하는 주민지원 및 대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수원시의회에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제출했다.

제출한 조례에는 수원특례시장이 군공항 소음피해 실태를 직접 조사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또 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소음피해 방지 및 소음저감 △소음대책지역 주민 복지증진 △법률상담 지원 △현황 조사 및 분석 등이다.

수원시가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보상금 지급 외에는 없어서다. 지난 2019년에 제정된 해당 법안에 따라, 올해 8월 첫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은 없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보상법은 군용비행장 관련 법률이어서 보상금 외에는 주민생활 피해 대책사업이나 지원 사업을 하지 못한다”며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맞는 지원사업과 대책 등을 수렴해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의회는 21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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