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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일제 잔재...유아학교라고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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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일제 잔재...유아학교라고 불러주세요"

입력
2022.11.07 17:41
수정
2022.11.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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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유치원 단체 서명운동 돌입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인근 산책로에서 선생님과 함께 나들이 나온 유치원 어린이들이 단풍과 낙엽으로 물든 가로수길을 걷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인근 산책로에서 선생님과 함께 나들이 나온 유치원 어린이들이 단풍과 낙엽으로 물든 가로수길을 걷고 있다. 뉴스1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1995년 초등학교로 변경한 것처럼 이제는 같은 일제식 용어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가 7일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유치원(幼稚園)은 일본이 독일의 유아교육기관인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번역한 한자어다. 어린이를 뜻하는 '킨더'를 '유치'로, 정원을 뜻하는 '가르텐'을 '원'으로 바꿔 만들어진 단어다. 1897년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부산유치원은 일본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이었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1962년 유치원의 시설과 설비 기준을 정한 유치원시설기준(문교부령)을 만들 때 '유치원'이란 표현을 썼다. 이후 2004년 제정한 유아교육법에서도 유치원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유치원이란 용어는 유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련 있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치(幼稚)하다'는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 외에도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 유아교육법이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부를 때도 교육기관의 성격을 살려 '학교'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 등은 "그럼에도 유치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입법 취지를 무시한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며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고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들은 학급당 유아 수를 20명 이내로 감축하고,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균형 있게 맞춰 "유아 공교육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등은 "개별화 교육과 생활지도, 감염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학급당 유아 수를 12~16명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높다"고 설명했다. 교총 등은 다음 달 2일까지 유치원 교원과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요구사항에 대한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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