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표시규정 안 지켜...계산 착오도 많아 교육 강화"
경기도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이 적정가보다 비싸게 유류를 판매해 농∙어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 전체 판매 주유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대상의 91%에 해당하는 149개소가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한 가격(일반소비자가)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각종 유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도의 점검 결과 주유소 164개소 중 149개소가 면세유 적정가(일반소비자 판매가에서 세금 면제분을 제외한 가격) 대비 휘발유는 평균 10.9%(121원/ℓ), 경유는 평균 6.3%(85원/ℓ) 더 높은 추가 마진을 붙여 판매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주유소는 면세 휘발유의 과세유가(일반소비자 판매가)가 1ℓ당 1,798원일 때 면세유를 1,400원에 판매했는데, 이는 적정 면세유 가격(1,798원 – 세금 632원)인 1,166원보다 234원(20%) 더 차익을 얻은 셈이다.
B 주유소는 면세 경유의 과세유가(일반소비자 판매가)가 1ℓ당 1,870원일 때 면세유를 1,530원에 판매했는데, 이는 적정 면세유 가격인 1,364원보다 166원(10.8%) 더 비싸다.
이러한 이중 마진은 주유소가 면세유 가격 보고·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부정확한 가격 표시로 농·어민이 정확한 면세유 적정가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 면세액 계산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미숙해 단순 계산오류로 잘못 표기한 주유소도 많은 만큼 사업자 교육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 지도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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