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대청봉 코스' 등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115곳이 한 달간 전면 통제된다. 국립공원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다 발각될 경우 최대 2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7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5개 구간 중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115개 탐방로를 오는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체 구간 2,009㎞ 중 449㎞(22.3%)가 전면 통제되며, 이외 일부 구간만 통제되는 탐방로도 28곳(전체 253㎞ 중 170㎞ 통제)이 지정됐다.
가장 통제 구간이 많은 곳은 지리산으로 '노고단고개~장터옥' 등 26구간이 닫힌다. 이외에 태백산은 '대덕산~문주량갈림길~문주령'을 포함한 18곳이, 설악산은 '백담사~대청봉' 등 14곳이 통제된다. 지리산의 벽소령·세석·연하천 대피소, 설악산의 중청·소청·희운각·양폭·수렴동 대피소, 덕유산의 삿갓재 대피소도 같은 기간 이용을 제한한다.
공단은 산불감시 카메라와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해 산불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진화 차량과 산불 신고 단말기를 전진 배치할 예정이다. 만약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제구역이 아니더라도 국립공원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할 경우 최대 200만 원(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단 측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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