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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범 12년 뒤 풀려나면 전 죽는다" 피해 여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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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범 12년 뒤 풀려나면 전 죽는다" 피해 여성 호소

입력
2022.11.07 12:30
수정
2022.11.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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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발생 '서면 살인미수범' 피해 여성 글
"1심 '혐의 인정했다'며 범인 12년형"
"프로파일러 '재범 위험 높다'고 해
사이코패스 검사 점수도 높아"
"평생 사회 나오지 않길" 엄벌 촉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에 다시 나온다. 그때도 고작 40대다.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올해 5월 부산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6번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 A씨는 "검찰은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12년으로 형을 확정했다"며 "8년이나 줄어든 이유가 심신미약은 아니지만, 범인이 폭행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A씨는 부산 진구의 집(오피스텔) 앞 공동현관에서 30대 남성 B씨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씨를 숨겨준 혐의를 받는 B씨의 여자친구 C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타깝게도 A씨는 폭행당한 충격에 따른 '해리성기억상실장애'로 사건 관련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눈을 뜨니 병원이었고, 모르는 사람에게 구타당해 머리에 피가 흐르고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왔다"고 했다.

A씨는 "폐쇄회로(CC)TV와 (수사) 자료를 기반으로 말하겠다"며 "머리를 뒤돌려 차기로 맞은 뒤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고 했다. 그는 "총 6차례 발로 머리를 맞았는데, 5회째 맞았을 때는 제 손도 축 늘어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며 "어린 시절 축구선수를 꿈꿨다는 경호업체 직원(범인 B씨)의 발차기는 엄청난 상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CCTV가 있다는 것을 보고 사각지대로 저를 끌고 갔고, 8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며 "(다만 병원 이송 후)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고, 오줌에 젖어있었다. 바지를 끝까지 내려 보니 오른쪽 종아리에 팬티가 걸쳐져 있었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응급상황이 끝난 뒤 속옷과 옷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성폭력과 관련해선 질 내 유전자정보(DNA) 채취 등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범인이) 형량이 궁금해 여자친구의 폰으로 '서면살인' '서면살인미수' '서면강간' '서면강간미수'로 검색한 사실을 포렌식 검사 결과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관련해서는 속옷에서 DNA가 추출되지 않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범인이) 본인의 손가락으로 자백한 거 아닌지"라고 성범죄를 확신했다.

'강간' '강간미수' 검색한 살인미수범, 성범죄는 불기소 왜?

네이트판 캡처

네이트판 캡처

A씨는 B씨의 여자친구 C씨의 조사자료를 참고해 B씨의 재범 가능성을 걱정했다. A씨는 "여자친구 집으로 도주한 B씨는 옷을 빨아달라고 했다더라"라며 "'이미 누범전과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감옥가면 좋겠냐'며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라고도 시켰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경찰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며 (여자친구가) 극도로 불안해해 (B씨에게) 조사받고 오라고 했더니 (B씨가) '안 된다'고 모텔로 갔다고 한다. 당시 여자친구의 (스마트폰) 가입자인증모듈(유심)을 뺄 만큼 철저했다"고 B씨의 치밀함을 공개했다.

그뿐만 아니라 "B씨는 당시 여자친구가 면회를 오지 않고 헤어지자 했을 때부터 협박편지를 수차례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A4용지에 그렇게 많은 욕이 담긴 건 처음 봤고, 자신이 (C씨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며 '너는 내 손안'이라며 협박했다고 한다"며 "프로파일러 보고서에도 재범 위험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고, 사이코패스 검사로 알려진 PCL-R에서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본인 때문에 범죄에 휘말린 여자친구에게 반성은커녕 보복을 암시하는 태도에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A씨는 "사건 이후 한 달여가 지난 뒤 기적적으로 마비가 풀렸지만 여전히 길을 걸을 때 불안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2시간마다 잠을 깬다"며 "B씨가 반성문에 '합의금을 할부로라도 갚겠다'고 적었다는데, 우리 가족은 1조 원을 줘도 안 받을 거라고 했다"고 적었다.

이 글은 네이트판에서만 조회수가 26만7,000여 회(7일 오전 11시 30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 이 글에 누리꾼들은 "도대체 왜 감형해 주냐" "저런 사회악은 영구 격리 해야 한다"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피해자의 쾌차를 기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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