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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까지 징집하는 푸틴… 중범죄 전과자 동원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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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까지 징집하는 푸틴… 중범죄 전과자 동원법 서명

입력
2022.11.0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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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간첩 외 동원법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가운데)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부 도시 랴잔의 한 군사훈련센터를 찾아 동원된 예비군들을 격려하고 있다. 랴잔=A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가운데)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부 도시 랴잔의 한 군사훈련센터를 찾아 동원된 예비군들을 격려하고 있다. 랴잔=A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범죄 전과자 군 동원 법령에 서명했다. “예비군 30만 명 동원 목표를 달성했다”며 동원령 종료를 선언한 지 일주일만이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밀려 고전하면서 기존 병력만으로 전쟁을 이어가기 어려워지자 궁여지책으로 ‘출소한 범죄자’ 징집 카드까지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5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날 중범죄로 복역한 뒤 세상에 나온 전과자의 군 동원을 허용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살인, 강도, 절도, 마약 밀매로 수감됐다가 형을 마쳤거나 감형돼 석방된 이들이 대상이다.

그간 러시아에서는 중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병역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의회가 관련 예비군 소집법을 개정했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면서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들의 징집이 가능해졌다.

CNN은 동원 대상자가 수십 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동 성범죄자, 반역·간첩·테러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 핵·방사능 물질 거래 관련 범죄자들도 예외다.

러시아가 중범죄 전과자까지 전선에 투입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병력 손실이 크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전쟁 초기 ‘자유와 돈’을 미끼로 수감 중인 재소자를 전쟁터로 보낸 데 이어 이번엔 사실상 과거 범법자들까지 모병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CNN은 “러시아에서는 석방되더라도 8~10년을 당국의 감독 하에 살고, 거주지를 떠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군에 지원자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대외 발표와 배치된다. 푸틴 대통령은 법령에 서명한 4일, 친(親)러시아 자원봉사자들과 만나 예비군 동원령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30만 명을 예상했지만 지원자가 몰리면서 31만8,000명이 입대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도 지난달 28일 동원령 종료를 발표하며 “추가 동원은 없고 앞으로는 지원자만 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범죄자들까지 강제로 전쟁터로 보낼 채비를 마친 셈이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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