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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취약층 대상 '생계비 소액대출' 추진... 변동→고정금리 전환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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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취약층 대상 '생계비 소액대출' 추진... 변동→고정금리 전환도 확대

입력
2022.11.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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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 10조→12조
안심전환대출 내년부터 9억까지 확대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이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집값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네 차례 자이언트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한국은행의 6차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자 가계 부담 증가와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대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에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 제도 신설을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사채시장으로 손 빌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국민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생활지원 제도를 마련해서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며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 한도까지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출 한도로 200만 원 수준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현재 10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을 선제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개인 채무자 보호법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 △수신 관행 개선 등이 담길 전망이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해 신청받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 조건을 9억 원으로 더 높이는 방안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시점도 앞당기기로 했다.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는 온라인상에서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한번에 확인한 후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성 의장은 "최대한 빨리, 내년 6월까지가 아니라 그 전이라도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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