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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사상자 가족, 구호활동 참여자 의료비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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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사상자 가족, 구호활동 참여자 의료비 정부가 지원

입력
2022.11.04 17:36
수정
2022.11.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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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대납 뒤 국비·지방비로 사후 정산

4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을 자원봉사자들이 정리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4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을 자원봉사자들이 정리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인한 부상자와 구호 활동 참여자 등의 의료비가 국비로 지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하면 차후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참사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그들의 가족, 구호 활동 참여자 중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다.

'현장' 판단 기준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6시까지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옆 골목 및 인근에 있었는지 여부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다.

대상자에게는 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가 지원된다. 사고와 관련 여부는 의료진이 판단한다. 다만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번 참사로 인해 응급실에 갔거나 119가 이송해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됐으면 지원절차가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부상했는데 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 가까운 시군구 재난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재난안전관리시스템 등록이 가능하다. 시스템 등록은 오는 8일까지다.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미 치료비를 냈다면 지원대상자 확인 후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관련 서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받으면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16명으로 4개 팀을 꾸려 '의료비 지원 안내센터'(033-736-3330~2)를 가동한다. 정부는 우선 6개월 동안 의료비를 지원한 뒤 계속 지원은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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