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형참사 수사권 없어… 이태원 지켜만 봐야하는 검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형참사 수사권 없어… 이태원 지켜만 봐야하는 검찰

입력
2022.11.02 21:00
수정
2022.11.02 21:22
5면
0 0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례 사라져
송치 때까지 수사 진행 상황 '깜깜'

시민들이 2일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분향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시민들이 2일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분향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하자, 검찰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대형참사 수사권과 경찰 수사지휘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까진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세월호 참사' 등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때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관례였다. '대구지하철 방화' '이천 냉동창고 화재' 수사는 경찰이 주도했지만 검찰이 초기부터 수사를 지휘하면서 함께 대응했다. '서해 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사건 때는 검찰이 수사본부를 꾸려 직접 수사했다.

그러나 올해 9월 10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나 검찰 수사본부 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대형참사가 포함된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 지휘권도 폐지돼 송치되기 전까지는 관여할 수도 없다.

검찰은 기록을 넘겨받기 전까지는 수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예측하며 유사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경찰이 범한 범죄'가 포함돼 있어 검찰 수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찰이 먼저 칼을 뽑았기 때문에 선뜻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검찰 주변에선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대형참사 수사는 현장 보존과 증거 보전·감식 등 초동수사가 중요하고 법리도 복잡해 초기부터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라며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