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로 승격
프롭테크 "독점 권한으로 신산업 저해 "
한공협 "시장 교란 행위 예방이 취지"
국내 최대 규모의 부동산중개업자 협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법안이 도마에 올랐다. 직방, 다방 등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업체가 '한공협의 독점이 우려'된다고 반발하자 한공협은 '프롭테크의 시장 교란 행위 방지'로 맞섰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4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약 11만 명이 가입한 한공협이 법정단체로 바뀌고, 앞으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협회를 새로 세울 수 없어 한공협은 유일한 법정단체가 된다.
법안에는 협회가 윤리규정을 신설해 중개사들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갖고, 부동산 거래 교란 단속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위반 시 협회가 등록관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산업 위축·소비자 피해" vs "시장 교란 예방"
프롭테크 업계는 '직방 금지법' 또는 '부동산판 타다 금지법'이라고 규정했다. 한공협이 독점적 지위와 관리, 감독 권한을 이용해 협회의 이익에 반하는 중개사나 프롭테크 업계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공협이 다윈중개, 집토스 등 프롭테크 업체를 상대로 소송(공인중개사법 위반)을 걸었다가 불기소 처리된 전례도 제시했다.
프롭테크 업체 376곳이 참여하는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지난달 25일 긴급 간담회까지 열었다. "(한공협이) 프롭테크 중개 플랫폼에 매물을 올리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해 왔다" "해당 개정안이 프롭테크 신산업을 위축시킨다"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서비스 다양성 및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다" 등의 성토가 쏟아졌다.
이틀 뒤 한공협은 기자회견으로 맞받았다.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법정단체 추진의 근본 취지는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해 국민 피해를 막는 것"이라며 "'제2의 타다 금지법, 직방 죽이기'가 절대 아니다, 협회와 플랫폼 업체는 상생,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한공협은 2위 단체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비슷한 법안에 우려 표명
정부가 양측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을 때 '특정 협회가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될 경우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업계와 협회 간 갈등이 심화한 상태에서 개정안이 악용될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다각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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