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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연령이 13세로 되었을 때 일어날 일들

입력
2022.11.02 19: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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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박주영부장판사

편집자주

<어떤 양형 이유> <법정의 얼굴들>의 저자인 박주영 판사가 세상이란 법정의 경위가 되어 숨죽인 채 엎드린 진실과 정의를 향해 외친다. 일동 기립(All rise)!

그래픽=신동준기자

그래픽=신동준기자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 발표
새 방안으로 경미한 범죄도 검찰이 담당
소년범 '형량 제한' 특성상 실효성 의문

2022년 10월 26일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과 소년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교육·교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 연령 문제는 해묵은 이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으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아이들의 강력 범죄에 대처할 수 없다는 찬성론에 대해, 형사처벌한다고 소년범죄를 줄일 수 없고, 소년범의 특성상 후견 위주의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반대론이 팽팽하다.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법 사각지대에서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지 전부 엄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라는 찬성론의 논거에는 오류가 없고 나 역시 동의한다. 그러나 소년범죄 전문가들이 연령 하향에 신중을 요구하는 데에는 맥락이 있다.

소년사건이 발생하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법원 소년부로 가고, 만 14세 이상은 검찰로 간다. 촉법소년은 기소할 수 없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독점하기 때문이다. 검사가 즉시 소년부로 보내지 않는 한 처음 한두 번은 대부분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다. 이게 문제다. 경미한 범행 단계에서 꼭 필요한 소년부의 개입이 봉쇄되고,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른 후 뒤늦게 소년부로 오거나 기소되기 때문이다.

소년부에서 오래 재직한 모 부장판사의 글이다. "(13세로 하향되면) 중1인 모든 일탈소년과 그 보호자들이 경찰 다음 단계로 전처럼 조사관(가정법원, 보호관찰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검사 앞에 서야 한다. 검사의 수사 및 기소 포인트는 범죄의 내용, 결과, 죄질 그리고 피해 회복의 유무 정도다. 조사관의 조사 포인트는 소년 및 보호자의 성품, 능력, 주거지와 학교, 친구 등 주위 환경과 장래 가능성이다.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나 소년판사의 보호처분 모두 정의라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지만 진입 방향은 동(東)과 서(西)처럼 다르다. 초6~중2까지의 3년간은 생애 첫 공식적인 일탈로 소년 본인에게는 찬란한 가능성의 터무니없는 무게에 눌리는 시기이고, 소년형사와 소년보호 양대 사법 판 전체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Golden Years'다. 금빛 나이 아이들의 첫 인도자가 정해지는 길은 섬세한 황금비로 축조돼야 한다."

2021년 소년보호처분은 2만2,144건, 그중 만 13세는 2,995건이었다. 3,000명 남짓한 13세 소년범 중 형벌로 엄벌해야만 할 악질은 얼마나 될까. 예전 소년부 판사 경험에서 말하면 1,600건 정도를 재판하면서 13세 소년의 중범죄는 한 건도 보지 못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더라도 촉법소년이 저지른 살인은 2017년 0건, 2018년 3건,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건이었다.

연령이 하향되면 법원 소년부가 행하던 업무를 검찰이 담당해야 하는데 검찰의 인프라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설령 여력이 되더라도 우리 법이 검찰과 소년부를 기능과 목적에 있어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검찰이 소년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1년에 몇 건 발생하지도 않는 강력사건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3,000명 가까운 소년범 전부를 검찰로 보내는 것이 합당한가. 더구나 소년범은 형벌에 특칙이 있다. 유기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넘을 수 없고,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할 경우라도 15년의 유기형을 선고한다. 아무리 흉악한 13세 범죄자도 28세면 출소한다는 말이다. 13세 때부터 격리되어 교도관 손에 자란 20대 범죄자를 감당할 수나 있겠는가. 형사미성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정한 나라가 가장 많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박주영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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