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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늘어나는 '임시마약류'...LSZ 새로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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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늘어나는 '임시마약류'...LSZ 새로 지정예고

입력
2022.10.31 16:50
수정
2022.10.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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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만료되는 ALD-52 등 5개 물질 재지정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약처 제공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약처 제공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물질들이 잇따라 임시마약류로 지정되고 있다. 올해 7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4종, 지난달 '프로토니타젠'에 이어 '리서직산 디메틸아제티다이드(LSZ)'도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LSZ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31일 예고했다.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고, 한 달이 지나면 지정공고가 이뤄진다.

LSZ는 동공 확장, 환각, 망상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일본도 우리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지정약물'로 관리하는 물질이다. 영국, 독일, 스위스도 규제를 한다.

또 식약처는 오는 12월 17일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5에프-쿠밀-페가클론', '에틸나피티데이트', '4-메틸메틸페니데이트', 'ETH-LAD', 'ALD-52'에 대해서는 2군 임시마약류 재지정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마약류는 아니어도 국민 보건에 위해가 예상되는 물질은 2011년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관리된다.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 및 효과가 비슷해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물질이다. 1V-LSD, 프로토니타젠 등이 1군에 해당한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현재 88종이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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