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만료되는 ALD-52 등 5개 물질 재지정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물질들이 잇따라 임시마약류로 지정되고 있다. 올해 7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4종, 지난달 '프로토니타젠'에 이어 '리서직산 디메틸아제티다이드(LSZ)'도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LSZ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31일 예고했다.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고, 한 달이 지나면 지정공고가 이뤄진다.
LSZ는 동공 확장, 환각, 망상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일본도 우리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지정약물'로 관리하는 물질이다. 영국, 독일, 스위스도 규제를 한다.
또 식약처는 오는 12월 17일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5에프-쿠밀-페가클론', '에틸나피티데이트', '4-메틸메틸페니데이트', 'ETH-LAD', 'ALD-52'에 대해서는 2군 임시마약류 재지정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마약류는 아니어도 국민 보건에 위해가 예상되는 물질은 2011년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관리된다.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 및 효과가 비슷해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물질이다. 1V-LSD, 프로토니타젠 등이 1군에 해당한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현재 88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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