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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다시 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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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다시 캔다

입력
2022.11.01 04: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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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1~7호 지분 비율과 구조 조사
검찰, 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 대질도
남욱, 재판서 "이재명 대표 측 지분 들어"
폭로전 유동규 "흔적 남으니 밝혀질 것"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수사의 최대 관심사로 꼽혔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지난해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된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일정 지분을 떼주기로 약속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천화동인 1호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검찰은 실소유주 논란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3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대질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14, 2015년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지분 비율 등 배당이익 배분 구조가 설계된 경위를 캐물었다.

수사의 초점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가려내는 데 맞춰져 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자 지분의 30%를 보유하면서 전체 배당금 4,040억 원 중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받은 곳이다.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표면적으론 김씨 소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를 두고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등이 '천화동인 1호는 유 전 본부장 소유'라는 취지로 대화했다는 사실이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이다. 2020년 10월 노래방 녹취록을 보면,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천화동인 원(1호)이 남들은 다 니껄로(네 것으로) 알아. 너라는 지칭은 안 하지만, 내께(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라고 말한다.

실소유주 의혹은 '그분' 논란으로 증폭됐다.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분'이 이 대표를 지칭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퍼졌다.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정치인 '그분'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유 전 본부장 몫이 포함돼 있다는 선에서 일단락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씨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으며, 지급 방안 중 하나로 김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받은 뒤 증여하겠다'는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남 변호사도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김만배씨가 본인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정민용 변호사도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내가 차명으로 맡겨놨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최근 법정에서 과거와는 결이 다른 주장을 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정 회계사에게 “2015년 2월 내지 4월 김만배가 ‘남욱에게 (주식)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나느냐”고 추궁했다. 정 회계사는 "(이 대표 측 얘기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지만,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가 만든 천화동인 1~7호 지분 배분표과 관련해 "왜 1호만 유일하게 소유자 등 아무 기재가 없었느냐"고 캐물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이다.

유 전 본부장도 남 변호사의 지분 얘기에 "흔적이 남으니 다 밝혀질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대장동 사건 '몸통'은 자신이 아니라는 최근 폭로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면서 의혹을 키웠다.

검찰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천화동인 1호와 이 대표 측 관련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 측근 쪽으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이 흘러갔거나 지급될 계획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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