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2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기계식 주차장에서 작업자 60대 A씨가 차량용 리프트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에 의해 40분 만에 지상으로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구조대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사고 지점으로 내려가면서 구조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용역업체 소속의 A씨는 지하 5층에서 청소 작업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사 현장은 지하 5층지상 10층 규모로 공사 마무리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하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리프트를 내리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