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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서 환자 지키다 숨진 고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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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서 환자 지키다 숨진 고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인정

입력
2022.10.28 18:51
수정
2022.10.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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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경기 이천시 학산빌딩 화재 현장에서 투석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간호사 현은경씨의 발인이 같은 달 7일 오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5일 경기 이천시 학산빌딩 화재 현장에서 투석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간호사 현은경씨의 발인이 같은 달 7일 오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경기 이천시 학산빌딩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투석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가 세상을 떠난 고(故) 현은경 간호사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현 간호사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가 아닌데도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조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이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의사자로 인정된 현 간호사의 유족에게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예우를 할 예정이다. 의사자는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할 수 있다.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올해 기준 2억2,173만 원이며, 자녀에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초·중·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 지급된다.

지난 8월 5일 오전 10시 17분쯤 경기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의 스크린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 현 간호사가 근무하던 같은 건물의 신장투석전문병원에도 짙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가득 찼다.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4명과 이들을 돌보던 현 간호사 등 5명이 대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현 간호사는 마지막까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숨졌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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