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개 주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정혜원)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6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입양견과 사고견의 동일성이 입증돼야 하나, A씨가 (사고견을) 관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A씨를 견주로 특정했다. A씨 측은 “A씨가 입양한 개는 코가 붉었고, 사고견(살인견)은 코가 검은색이다. 사고견의 안면은 'V자' 모양인데, 입양견은 V자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19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사모예드와 풍산개’ 믹스로 추정되는 개가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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