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앞두고 출장조사 결정
국정감사 일정 등 명분으로 서 의원이 먼저 요구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서일준(경남 거제)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남 경찰이 서울에서 원정 조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게 경찰과 서 의원 측 설명이지만, 조사 방식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2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진술 녹화실에서 3시간가량 경남경찰청에서 출장 나온 수사관들의 조사를 받았다.
서 의원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같은 당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지원 유세 중 "변관용 민주당 후보가 거제시장 재임 시절 대우조선 노동조합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서 의원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일정을 잡지 못하다가, 공소시효를 한 달 남겨두고 출장 조사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정이 있으면 주거지 근처에서 출장 조사 요구할 수 있다"며 "서 의원의 경우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서울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구가 경남지역인 서 의원이 바쁘다는 이유로 경남 경찰을 서울까지 불러 조사를 받는 게 적절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서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서 의원은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G20 의회정상회의’ 참석과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물리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상황임을 경남경찰청에 서면으로 제출했다“면서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경찰을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비서실장을 맡아, 당내에선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으로 꼽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