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력자 세무사도 공갈 혐의 구속영장
검찰이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내막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납품업체 직원을 구속했다. 이 직원의 공갈 범행을 도운 세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성상욱)는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것으로 지목된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전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A씨는 신풍제약에서 비자금 조성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B전무에게 "비자금을 만든 증거를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에 제출하겠다"는 편지 등을 보내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풍제약 측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비롯해 총 30억 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공갈과 금품수수 과정에 관여한 세무사에 대해서도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무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A씨가 가진 비자금 조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신풍제약 측이 A씨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한 만큼, 그가 비자금 관련 의혹을 밝힐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신풍제약 측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를 57억여 원으로 특정하고 B전무 등을 횡령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실제 조성된 비자금이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B전무에게 보낸 편지에서 신풍제약의 비자금 액수는 객관적 서류를 근거로 한 것만 250억 원에 달하고, 실제 금액은 그보다 100억 원 이상 더 많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풍제약 오너 일가의 승계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 장원준 전 대표 소환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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