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주 4·3 희생자 300명에 국가보상금 첫 지급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300명에 국가보상금 첫 지급 결정

입력
2022.10.27 19:20
10면
0 0

국가 차원 실질적 피해 조치
후유장애인 등급 조정 진통

2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2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4·3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처음으로 결정됐다. 공권력 피해를 입은 4·3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위원회)는 27일 제주도청에서 보상금심의분과위원회의를 열고 4·3 희생자 304명 중 300명에 대해 252억5,0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9,000만 원 이상 국가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희생자 4명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첫 보상금 지급 대상은 1차 대상자 2,117명 중 희생자 결정이 먼저 이뤄진 220명과 후유장애 생존희생자 77명, 생존 수형인 3명이다. 사망·행방불명 4·3 희생자는 9,000만 원, 후유장애 생존희생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5,000만~9,000만 원을 받는다. 후유장애 생존희생자 중 9,000만 원을 지급 받는 1구간은 13명, 2구간(7,500만 원)은 41명, 3구간(5,000만 원)은 23명이다. 생존 수형인은 수형(구금)일수에 따라 3,000만~9,000만 원이 지급 받는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수형인은 4,500만 원,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3,000만 원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 결정 내역을 통보받은 희생자는 30일 이내 제주도청 또는 읍면동을 방문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까지 3차례 진행되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의결로 보상금 1차 지급 대상자로 분류한 2,117명 중 1,000여 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배정된 보상금 예산은 1,810억 원으로, 1,000억 원 이상 보상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올해 집행하지 못한 보상금은 2023~2026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한다.

행안부의 보상금 지급계획은 △2022년 2,100명(1,810억 원) △2023~2025년 매해 2,150명(1,935억 원) △2026년 잔여 인원(잔여 보상금)으로 향후 5년간 지급을 마무리한다. 전체 보상금 지급 인원은 1만1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총 보상액은 9,600억 원에 이른다.

김종민 분과위원장은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70여년 전 3~4세 때 총에 맞아 장애의 아픔을 겪은 분들에게 (차등 지급을 위해) 등급을 매겨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