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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가능… 규제지역 LTV는 일괄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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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가능… 규제지역 LTV는 일괄 50%로

입력
2022.10.27 17:00
수정
2022.10.27 17: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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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은행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내년 초부터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ㆍ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50%로 단일화된다.

김주현 "규제 굉장히 강해... 과감하게 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그동안은 (부동산 대출)규제가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 금리도 오르고 여러 정책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나 풀어놓겠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주택가격의 50%까지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단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얼어붙자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 조치를 내건 것으로 보인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 수와 규제 지역,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처분 조건부)의 경우 비(非)규제지역에선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규제지역에선 주택가격에 따라 20~50%가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규제지역에선 주택가격에 무관하게 LTV 50%가 일괄 적용된다. 다주택자 LTV 규제(비규제지역 60%·규제지역 0%)는 그대로 유지된다.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도 풀기로 했다.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LTV 50%를 적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생활안정자금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등 기존 보유주택을 활용한 대출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를 완화할 것은 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3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흥행 불씨 되살릴까

금리 상승기 급격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 보완하기로 했다. 먼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7~4.0%의 장기ㆍ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내달 7일 시작되는 ‘2단계 접수’부터는 △주택가격 요건이 시세 4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최대 2억5,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했지만, 이달 25일까지 신청 금액은 총 3조9,000억 원으로 총 공급액(25조 원)의 15.6%에 불과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가격 조건이 저조한 신청률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이번 조치로 흥행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4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계속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은행권이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도 확대된다. 김 위원장은 “은행에서 실업을 당하거나 몸이 아픈 주담대 차주에 대해 원금 상환을 3년 정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은행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매출액이 급감하거나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해진 차주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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