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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촌 이내 결혼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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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촌 이내 결혼 금지는 합헌"

입력
2022.10.27 14:35
수정
2022.10.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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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혼인 무효 조항은 헌법불합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7일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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