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3명 검거·주범 4명 구속
전국에 피해자 2200여명 달해
동남아시아 코리아타운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0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2,000여명으로부터 177억 원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 등 총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주범 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8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3년 간 제주도민 133명 등 전국에 있는 투자자 2,252명으로부터 177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방송 출연 등으로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진 60대 남성 B씨를 내세워 2018년 7월 동남아시아에 법인을 설립한 후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 코리아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회원가입 후 10년이면 원금 512배의 수익이 난다”, “회원가입을 하면 35억 원의 해외 풀빌라를 15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대부분 60대 이상 노령층인 피해자들은 큰 의심 없이 여기에 적게는 45만 원, 많게는 4억 원을 투자했다. A씨 일당은 이 피해자들이 다른 투자자들을 데려오면 투자금의 5~8% 수준의 후원·추천수당까지 지급하면서 피해자 수를 크게 늘려 갔다.
A씨 일당은 또 서울과 부산, 제주 등 국내에 8개,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2개의 센터를 두고 별도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누리집을 운영하는 등 피해자들을 관리해 왔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월 한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제보 받은 후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