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사기밀 유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댓글 공작' 김관진은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 등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치 관여 혐의는 유죄를 확정했으나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던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부대원 등에게 정부와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당과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적 의견이 담긴 글 9,000여 개를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조사본부장에게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도록 하고,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에 개입한 부분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정치 관여 의혹 중간수사 발표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2년 4개월로 낮췄다.
대법원은 여기에 김 전 장관이 530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부분도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국방부 장관은 조사본부장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에게 직무 이외 일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조사본부장에게 530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도록 한 것은 권한 내 행위"라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던 김태효 차장의 군사기밀 문건 유출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1심은 '우리 편을 뽑아라'는 취지로 국방부에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을 지시한 김 차장이 상명하복 구조상 적극적 행위자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정치관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인 국정원 및 기무사 문건 3건과 군사기밀인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군사 2급 비밀 문건 1건을 유출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2심에선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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