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거북, 국내 사육 및 반려동물로 거래
'돼지풀아재비'까지 교란종 총 1속 36종
유입주의 생물 160종도 추가
해외에서 들여온 뒤 산과 강에 유기해 국내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늑대거북' 등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늑대거북은 뱀을 먹어 치울 정도로 포식성이 강하고 국내에는 천적이 없다.
환경부는 28일부터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정 즉시 수입과 양도·양수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 생태계교란 생물은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 1속 34종인데, 2종이 추가돼 1속 36종이 됐다.
새로 지정한 2종은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 판정을 받았다. 미국과 캐나다가 원산지인 늑대거북은 우리나라에서 애완용으로 종종 거래되는데, 자연에 유기되면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의 도심 인근 농경지와 저수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내에 천적이 없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큰 편이며, 해외에서는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환경부는 "늑대거북은 대형종으로 성장해 개인이 키우다가 유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명이 최대 30년으로 긴 데다 어류부터 양서류, 뱀 등 대부분의 수중동물을 먹어 치우기 때문에 위해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방생이나 유기 방지를 위해 애완용으로 사육되는 늑대거북 수거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사육자가 사육을 포기할 경우 수거센터가 직접 개체를 확보해 전시나 교육용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미 해당 종을 사육 중이라면 6개월 내 관할 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계속 키울 수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100대 악성 외래생물로 지정한 돼지풀아재비는 1995년 경남 통영시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 도로를 따라 퍼지거나 운송수단에 실려 전국으로 확산됐다. 사람에게 알레르기성 비염과 피부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他感作用)'을 하는 종이라 위해성이 높은 편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160종의 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했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지만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이다. 수입할 경우 미리 승인이 필요하고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추가된 생물에는 '로크산엘크' 등 포유류 11종과 조류, 어류, 양서류 등이 포함됐다. 유입주의 생물은 총 557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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