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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대구지방법원, 사법 접근성 강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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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대구지방법원, 사법 접근성 강화 업무협약

입력
2022.10.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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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유관기관 참여, 사회적 약자 재판 받을 권리 보장

27일 대구지방법원 본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창민(앞줄 왼쪽 3번째) 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비롯해서 황영수(6번째) 대구지방법원장 등 20여명이 협약식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공

27일 대구지방법원 본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창민(앞줄 왼쪽 3번째) 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비롯해서 황영수(6번째) 대구지방법원장 등 20여명이 협약식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공

대구 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27일 대구지방법원 본관 5층 대강당에서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7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창민 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비롯해서 황영수 대구지방법원장,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배희건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 이기호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장, 이시형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단장, 이주운 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장, 강희종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사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창민 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유관기관들이 상호교류를 통해 협력한다면 단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훨씬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영수 대구지방법원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사법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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