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모 고교 교사 징역 4년→ 2년 6월
재판부, 감형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간음한 40대 교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 이흥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세종 모 고등학교 교사 A(46)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B(13)양이 만든 SNS 오픈채팅방에서 성적인 대화를 해 차단당했다가 B양이 친구부탁이라며 담배를 사달라며 다시 연락하자 이를 대가로 신체 접촉을 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과 연락할 때 평소 사용하는 휴대폰이 아닌 다른 공기계를 사용했으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폐기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간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 앞에서 거짓 없이 말할 수 있다'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을 저질렀음을 결국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담배를 사달라는 여중생의 요구를 받고 훈계는커녕 그 대가로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세종교육청은 경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징계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 8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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