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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완화 시작...운동장·주차장 등 소규모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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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완화 시작...운동장·주차장 등 소규모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

입력
2022.10.26 17:21
수정
2022.10.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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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환경규제 혁신방안' 일환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 규정 유연화
'스크리닝 제도' 도입은 내년 입법 목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3개 단체장들을 만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듣고 있다. 환경부 제공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3개 단체장들을 만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듣고 있다. 환경부 제공

윤석열 정부의 환경규제 완화에 시동이 걸렸다. 우선 개발지역 소규모 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등 유연화 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단체 반발을 부른 '스크리닝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내년 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8월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농어촌로 지하매설물 설치 사업이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되며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개발지역에서 적치용 창고를 설치하거나 운동장·주차장 등 소규모 시설을 만들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판단 기준이 기존 '비율'에서 '최소 면적'으로 바뀐다. 환경부 제공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판단 기준이 기존 '비율'에서 '최소 면적'으로 바뀐다. 환경부 제공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여부 판단 기준도 '비율'에서 '최소 면적'으로 바꾼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 규모가 30% 이상 커지는 경우 재협의 대상인데, 소규모 사업에 불리하다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비율과 상관없이 15만㎡ 넘게 사업이 증설되는 경우에만 재협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제도 운영 유연성도 높인다. 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 개최를 허용하고, 원상복구 대신 내는 과징금은 훼손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핵심인 스크리닝 제도는 법 개정이 필요해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크리닝 제도는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을 미리 판단해 일부는 걸러내는 제도로,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정책 후퇴'라며 비판하고 있어 도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들으며 세부 내용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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