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송구,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넉 달 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올해 6월 24일 스쿨존에서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해 13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라 단속카메라에 찍힌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반경 300m(필요한 경우 500m) 이내의 통학로는 스쿨존으로 지정된다. 여기서는 통행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제한되며, 속도·신호위반 시 일반도로보다 더 많은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승용차의 경우 신호 또는 지시위반 시 13만 원, 속도위반은 초과 속도에 따라 7만~1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에도 속도위반으로 3만2,000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금액으로 미뤄 스쿨존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의 속도위반이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공직 후보자로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겠다"면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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