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1년 6개월, 나머지 2명 각각 징역 1년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기소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24일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A(53)씨와 B(50)씨, C(45)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국장급인 A씨에게 징역 1년 6월, 과장급인 B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들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했고, 감사원의 직무 감찰 행위를 방해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B씨와 C씨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시를 받은 C씨는 같은해 12월 1일 새벽, 해당 부서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산업부 내부 보고자료와 청와대 보고자료 등 530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은 청와대 관계자 및 장관 등 상급자 지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전 1호기의 가동을 불법으로 중단하도록 했다"며 "당시 여야 합의로 감사가 진행되자 불법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동료 사무관 컴퓨터 내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A씨와 B씨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C씨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와대 관계자들과 장관 등의 위법한 지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불법을 은폐하려는 측면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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