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 '상장 유지' 결정
전직 임원 횡령·배임혐의로 열린
기심위에서도 상장 유지 결정
코스닥상장사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가 25일부터 재개된다. 거래 정지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2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2019년 5월 거래가 정지됐다. 연골을 재생시키는 형질전환세포가 애초 인가받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며 파문이 일었다. 거래소는 중요 사항을 허위 기재 및 누락했다고 보고 상장 적격성을 심사해 왔다.
앞서 2019년 8월 열린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와 이듬해 11월 열린 시장위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 측의 이의 신청으로 각각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3심격인 시장위는 올해 2월 개최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날 회의를 속개해 결국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임상 3상에 필요한 자금 조달 여부가 시장위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21일 내년 4월까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0만 달러(약 432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상은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재개했다.
이날 시장위에 앞서 열린 기심위에서도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 기심위는 2020년 7월 코오롱티슈진 전직 임원이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열린, 시장위와는 별건이다. 지난해 8월 부여한 1년의 개선 기간이 종료돼 이날 개최됐다. 아직 형사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나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대비 적었다(27억 원, 1.97%)는 점이 상장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거래 정지 직전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8,010원이었다. 25일 거래 재개 직전 30분 동안 8,010원의 50~200%(4,005~1만6,020원)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되 호가가격단위에 맞게 절상해 기준가를 새로 정한다. 코오롱티슈진의 소액 주주는 올해 6월 기준 6만1,638명으로 전체 주식의 35.02%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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