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발급번호만 확인하는 심사 허점 악용
직업 있는 것처럼 건보공단 서류 꾸며 대출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의 무자격 대출자를 모집한 뒤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30억 원을 허위 대출한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24일 햇살론 대출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서류를 위조하고, 무자격 대출자를 모집한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햇살론 대출 명목으로 23개 금융기관에서 30억5,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햇살론은 직장이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700만~1,5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금의 90%까지 대위변제해주는 상품이다.
일당은 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 심사 과정에서 소득 증빙자료로 쓰이는 건보공단 서류의 발급번호만 확인하고, 직장 등 내용의 진위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 자격이 없는 무직자 261명을 모집한 후 직업이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의 30%는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검찰은 2020년 11월 사기 혐의로 무자격 대출자 1명을 수사하던 중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을 인지했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계좌분석과 휴대폰 포렌식, 대출 서류 분석을 거쳐 4명을 검거했다.
검찰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출자 명단을 통보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부당 대출금을 환수하고 사기 대출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자격자에게 대출을 권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사건”이라며 “서민금융진흥원과 대출심사절차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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