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한동훈 외 검사,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안 돼
②민형배 꼼수 탈당 논란은 국회법 위반 아냐
③입법 과정서 국민의힘 주장도 반영돼 있어
기동민 "법무부, 국회 고도의 정치적 행위 폄하"
"검사가 헌법기관이면 국립대 총장, 대사(大使) 등도 전부 헌법기관인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법무부·검찰은 지난 6월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법이 헌법에 보장됐다는 검사의 수사·기소 기능을 제한하는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 탈당’ 등을 절차적 하자로 봐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23일 본보가 입수한 180여 쪽 분량의 국회 측 준비자료를 보면, 국회 측은 ①검사는 헌법기관이 아니라서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될 수 없고 ②민 의원의 '꼼수 탈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일지 몰라도 국회법 위반은 아니며 ③개정법에는 국민의힘 요구도 반영됐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사 6명이 청구했다. 국회는 검사에게 헌법상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자격 여부를 파고든 것이다. 국회 측은 "헌법전에 기재되기만 하면 헌법기관으로 봐야 한다면, 헌법 89조에 거시된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국립대 총장, 대사도 모두 헌법기관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들이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관인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지만, 검사 6명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장관에게도 "쟁점이 되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사의 권한이며, 법무부 장관 권한은 아닌 만큼 개정법은 한 장관의 권한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국회 측 입장이다.
민형배 꼼수 탈당 논란엔 "자유위임원칙에 부합"
법무부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주요한 절차적 하자로 꼽은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도 국회는 180도 다른 평가를 내렸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 중 구성된 안건조정위에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 측은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이러한 자기 결정에 대하여는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국회법에 위배되거나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국회의원의 이러한 지위는 헌법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자유위임 원칙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개정법에 국민의힘의 요구 사항이 적잖게 반영됐다는 것도 국회 측은 강조하고 있다. 국회 측은 "4월 26일 안건조정위 개회 직전까지 여야 지도부들은 다양한 비공개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고 협상하는 등 법안 내용에 대한 숙의 과정이 있었다"며 "당시 비공개회의에서 일부 합의가 도출되었거나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했던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제한 사유 삭제와, 검사의 직접 수사대상 범죄의 법문을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한 것은 개정법에 실제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이를 근거로 "한동훈 장관과 검찰은 법안의 제안, 심사 및 표결 과정이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음에도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편협하고 일방적인 해석으로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폄하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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