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1차 소견 통해 이같이 밝혀
정확한 사인은 시간이 더 필요할 듯
유족 이날 회사와 대표이사 등 고소
경기 평택시에 있는 SPC 계열의 SPL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20대 여성 근로자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다.
21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23)씨를 부검한 결과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구두 소견을 경찰 등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SPC그룹 계열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족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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