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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복심'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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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복심'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2.10.22 00:50
수정
2022.10.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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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에 8억여원 수수한 혐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수감됐다.

검찰이 김 부원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 정당성을 보여준 것은 물론, 김 부원장이 수수한 돈이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규명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탕 하나 받은 적 없다"고 반발한 이 대표에게도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다음날 새벽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대장동 일당들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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