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의혹에 "체포영장 발부될 정도 혐의 소명"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혐의를 소명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을 두고 '야당 탄압'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수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행위"라고 반박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부원장 수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형수 의원은 "수사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진술도 확보했느냐"고 물었다. 이 총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까지 범죄 혐의를 소명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석방을 제안하며 검찰이 회유·협박했다는 야당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과거 국무총리를 수사할 때 회유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와서 10년 전 것도 문제가 됐다"며 "도대체 어떤 검사가 한 사람에게 인생을 걸고 수사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검찰은 전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김 부원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시기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때와 맞물려 있어 대선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총장은 검찰이 김 부원장을 대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전격 체포한 것을 두고 '야당 탄압' 주장이 있다는 질의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 총장은 "(정치) 일정을 고려해 (수사) 일정을 조정하고 변경하면 그거야말로 정치 행위라 생각한다"며 "수사팀이 적정 시기이고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필요한 시기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전날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반발에 부딪혀 철수한 것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장동혁 의원은 "영장은 검찰에서도 신중하게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엄격한 제한을 둬서 발부한다"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정당성을 언급했다.
이 총장 역시 "청와대도 과거 압수수색을 했고 입법부인 국회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이건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준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민주연구원이 민주당과 별도 법인이라지만 압수수색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절대 용이하진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영장 집행에 협력해주실 것으로 믿고 싶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