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간 전국 13.5만 사업장 집중 단속
3주 후엔 "무관용 원칙 불시감독 체제"
경기 평택시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전국의 위험 기계·기구 사용업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식품제조업 사업장 3만5,000여 개소와 안전검사 대상 기계를 사용하는 10만여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①15일 경기 평택시 SPC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원인이 됐던 식품 혼합기와 ②제조업에서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철골·지붕·비계 등 12가지 장치 ③주기적 안전검사가 필요한 프레스, 크레인 등이 대상이다.
3주간의 자율점검 및 개선 기간 이후, 다음 달 중순부터는 '사용중지 명령' 등의 강제력을 수반한 불시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 기간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 사고는 고의성이 있다고 간주,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식품 혼합기 등 '식품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총 30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6명이었으며, 부상자 299명 중에서도 63.5%에 달하는 190명이 9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대부분은 끼임(183명) 사고였으며, 절단·베임·찔림·부딪힘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7명이었다.
고용부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한다고 판단, 현장 점검·지도와 함께 안전조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평택 빵공장 사고는 사업장 기계·장비 방호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라며 "방호장치는 편의가 아닌 필수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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