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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알박기' 토지 450억 대출...새마을금고, 만기 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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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알박기' 토지 450억 대출...새마을금고, 만기 연장 불허

입력
2022.10.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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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중앙회와 10개 지역 금고 합의
지난 17일 사업주에 연장 불허 통보
원금 회수시, 투자자 등 피해 불가피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캡처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캡처

애초부터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사업을 추진한 업체에 수백억 원의 담보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가 최근 대출만기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만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회수 절차에 돌입하면, 해당 업체에 투자한 투자자 및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전북 익산지역 금고 등 10개 지역 금고 측은 "경기 용인시 성복동 186-1 번지 외 22개 필지에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A사에 대출금 만기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만기연장 불허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유를 내놓지 않았다.

앞서 A사는 해당 부지에 450세대 아파트를 짓는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계획’을 세운 뒤, 10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45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A사가 개발을 추진한 부지는 2003년부터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지구’로 묶여 부담금을 낸 업체만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었다. 부담금을 내지 않은 A사는 애초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 새마을금고 대출을 놓고 뒷말이 나왔다. 실제 용인시도 A사가 낸 인허가 계획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은 공원과 도로 등 주민 편의시설을 시행 및 시공사가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A사는 이후 용인시를 상대로 2020년 7월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2차례 본 소송을 제기했지만 3번 모두 패소했다. 당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A사 제안서는) 자신들이 매입한 토지를 ‘알박기’처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수립 제안의 숨겨진 목적”이라고 용인시 손을 들어줬다.

A사가 불복해 진행된 지난해 1심과 지난 7월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모두 “용인시 회송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A사의 알박기식 사업 추진과 소송 등으로 해당 지구내 일부 개발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측은 만기 연장 불허방침에 따라 원금 회수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10개 금고 동의하에 대출만기 연장을 불허한 것은 맞다”며 “채권자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원금 회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마을금고 측의 원금 회수가 진행될 경우 A사 등을 통해 투자한 투자자나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경기지역 한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는 “대출금 만기 연장을 안해 준다는 건 곧바로 원금 회수에 나선다는 의미”라며 "투자자나 조합원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고, 향후 A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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