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사고시 기계 자동 멈춤 장치 없어
안전펜스도 없어 낙상 가능성 높아
경기 평택시 SPC 계열사 제빵공장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회사 안전 책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평택경찰서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평택 SPL 제빵공장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구체적 혐의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 여성 근로자 B(23) 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빨려 들어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교반기는 가로·세로 약 1m, 높이 1.5m 정도 크기의 오각형 모양 통이 달린 기계다. 하지만 사고가 난 교반기에는 끼임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와 안전 펜스가 설치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고 현장 조사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사고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원인을 둘러싼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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