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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사무처장 “돈 선거는 무관용 원칙"...5개월 앞둔 조합장선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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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사무처장 “돈 선거는 무관용 원칙"...5개월 앞둔 조합장선거 '경고'

입력
2022.10.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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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
"전국적으로 기부행위 감소, 대구는 역행"
"기부행위는 주고 받은 양측 모두 처벌대상"
"억대 포상금 지급, 자수 때는 과태료 면제"

이종호 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설명하는 가운데 뒤편으로 '엄정중립 공정관리'라는 글귀가 붙어 있다. 류수현 기자

이종호 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설명하는 가운데 뒤편으로 '엄정중립 공정관리'라는 글귀가 붙어 있다. 류수현 기자


이종호 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적발에 따른 포상금액을 설명하고 있다. 류수현 기자

이종호 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적발에 따른 포상금액을 설명하고 있다. 류수현 기자

이종호(58) 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이 내년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5개월 앞두고 '돈 선거'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 처장은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3월8일 조합장선거에는 전국의 농협과 수협을 비롯해 산림조합까지 조합장 1,353명을 선출하게 된다. 대구에서는 농협 25곳과 산림조합 1곳의 조합원 4만여 명이 선거에 참여한다.

대구에서는 이미 첫 고발사례가 나왔다. 최근 대구지역 한 농협 조합장 A씨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고발됐다. A씨는 지난 1월 말 쯤 설 명절 선물로 해당 농협 조합원 5명에게 인당 3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기부행위가 물밑에서 이뤄지고 의심사례도 심증이 대부분인 탓에 적발이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처장은 "가장 심각한 선거범죄인 기부행위가 늘고 있다"며 "조합장 선거는 유권자가 조합원에 한정되고 혈연과 지연 등 강한 연고가 확고해 서로 쉬쉬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선관위 집계 결과 지난 2015년 제1회 선거에서 기부행위 7건이 적발된 뒤 다음 선거인 2019년 제2회 선거에서는 기부행위가 11건이나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전국의 기부행위 적발 건 수는 1회 349건에서 2회 273건으로 줄어든 것과 역행한 것이다.

이 처장은 "기부행위를 받은 유권자도 최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공익제보를 권장하고 있다. 이 처장은 "지난 2015년 2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한 조합원이 '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에게 현금 500만 원을 줬다'며 현금을 증거로 제보해 고발한 적이 있다"며 "결국 입후보예정자는 구속되고 제보자는 현금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조직적인 금품행위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최고 3억 원이 지급되고 자수하면 과태료 면제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며 "대구시선관위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시선관위 전경. 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시선관위 전경. 대구시선관위 제공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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