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범칙금을 냈다면, 운전경력증명서에 적혀 있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최근 A씨가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경력증명서의 자전거 교통위반 경력 말소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3월 자전거를 타다 중앙선을 침범해 범칙금 3만 원을 납부했다. 그는 이듬해 2월 취업을 위해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의 '법규위반' 항목에 이런 전력이 기재된 사실을 파악했다. 중앙선 침범 사실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도 적혀 있었다.
A씨는 양천경찰서에 운전경력증명서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서 교통법규 위반 전력을 말소해달라고 신청했다. 경찰 측은 그러나 "자전거 중앙선 침범은 교통법규 위반 관련 정보라 입력돼야 한다"며 거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자전거 운행 법규위반 사실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선 삭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될 수 있다"며 "자전거 관련 법규위반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반 사실을 운전경력증명서에는 남겨놔야 한다고 봤다. "운전경력증명서의 '교통사고'나 '법규위반'란에는 운전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는 자전거로 인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A씨는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덜한 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법규위반이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전거도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규위반을 관리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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