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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배상 소송 고의·과실 여부가 쟁점… 위자료 지급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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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배상 소송 고의·과실 여부가 쟁점… 위자료 지급 가능성도

입력
2022.10.17 20:00
2면
0 0

카카오톡 무료서비스… 법적 책임 부과 어려워
손해액 산정 까다롭고 소송 비용이 더 들 수도
분노한 이용자들 집단소송 움직임 "조정 가능성"

16일 판교 데이터센터에 발생한 화재로 먹통이 된 카카오톡이 모바일·PC 버전에서 텍스트 메시지 수·발신 기능이 일부 복구됐지만, 아직도 모바일·PC 버전 모두 사진과 영상, 파일 전송 등이 불가능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16일 판교 데이터센터에 발생한 화재로 먹통이 된 카카오톡이 모바일·PC 버전에서 텍스트 메시지 수·발신 기능이 일부 복구됐지만, 아직도 모바일·PC 버전 모두 사진과 영상, 파일 전송 등이 불가능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전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킨 '카카오 먹통 사태' 여파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비스 중단으로 자영업자와 기업뿐 아니라 일반인들 피해도 속출하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실이나 고의를 입증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고 손해액 산정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SK C&C '과실' '손해' 입증이 관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의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일부 이용자들이 카카오 측에 손해배상 청구 등 집단 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각종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안티 카카오',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카페들이 개설됐다.

법조계에선 데이터센터 화재와 복구과정 지연에 카카오와 SK C&C 측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 통합서비스 약관을 보면, 회사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나 재해, 회사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경우, 서비스 접속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손해는 예외로 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에 함께 입주한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 이용자들에게 불편과 피해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카카오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료서비스·B2B 배상 규모 산정 어려워

카카오와 SK C&C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고 곧바로 배상 책임이 생기는 건 아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무료 서비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다. 카카오가 도의적 책임을 지더라도 현실적으로 4,000만 명이 넘는 이용자 손해 정도를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유료 서비스나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의 경우, 배상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배상 규모가 문제다. 예컨대 멜론, 카카오페이지, 이모티콘 플러스 등에 월정액을 냈다면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만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소송에 투자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소송 제기 자체가 손해가 될 수도 있다.

B2B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카카오모빌리티, 톡채널 등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이 '특별손해' 형태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피해를 직접 규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일이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손해를 어떻게 규명하고 어떻게 배상할지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어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카오 책임 강화 필요하단 지적

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다수에게 장기간 피해를 입혔다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이용해왔기 때문에 무료 서비스라고 해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재연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공짜로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며 "카카오톡이 대규모 가입자를 확보해 얻은 이익이 크고, 생활 밀접형 서비스란 점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카카오 서비스의 주의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조물 책임 분야 사건을 대리해온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카카오처럼 인프라 성격이 강한 IT시스템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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