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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때 전산장애 의심되면 꼭 증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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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때 전산장애 의심되면 꼭 증거 확보하세요"

입력
2022.10.17 15:03
수정
2022.10.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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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투자 부문 민원 분석 유의사항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만 청약철회 가능
반대매매 안 당하려면 담보 관리에 주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상장을 앞둔 A사의 공모주를 배정받은 조모씨. 상장 당일 장이 열리자 A사의 주가는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조씨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이용해 서둘러 매도 버튼을 눌렀으나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바람에 결국 매도에 실패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휴대폰 화면 동영상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면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17일 금감원은 상반기 금융투자 부문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조씨의 사례처럼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대응책을 안내했다.

우선 증권사 전상장애가 의심될 경우엔 반드시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주로 대형 공모주 상장 당일 이런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증권사의 로그인·주문기록도 불완전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소비자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접속장애·주문장애를 확인할 입증자료(동영상, 화면 캡처 등)를 확보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법상 금융상품 가입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도 모든 상품에 적용되진 않는다. 투자성 상품(금융투자상품)의 청약철회 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만 제한된다. 원금의 20%를 초과해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등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 반대매매에 유의해야 한다. 매입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본인 의사와 달리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매도하는 반대매매를 겪을 수 있다. 금감원은 차입(대출) 조건, 담보평가 기준 및 담보실행(반대매매) 조건을 살펴보고 담보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식 신주인수권은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신주인수권은 그 자체로 장기 투자상품 또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 조건에 따라 유상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진다. 즉 거래기간 내에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거나, 안내 일자에 청약해 신주를 배정받아야 한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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