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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도 될까"... 안심전환대출, 7일부터 6억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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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도 될까"... 안심전환대출, 7일부터 6억까지 가능

입력
2022.11.06 18: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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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2차 접수 시작
1차 '흥행 참패' 원인 대폭 개선
2주간 5부제… "신청자 많아질 것"

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최저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신청 자격을 개선해 재출격한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받았던 주택가격 대상을 6억 원까지 올리는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차 접수를 시작한다. 앞서 주금공은 9월 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안심전환대출 1차 접수를 진행했다. 그러나 신청 금액은 전체 공급 규모(25조 원)의 16%에 불과한 3조9,897억 원(3만9,026건)에 그쳤다.

결국 주금공은 '흥행 참패' 원인으로 지적된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우선 대상 주택가격이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라갔다. 이는 KB부동산이 집계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5억4,693만 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부부합산 소득 역시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대출 한도는 2억5,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기존 대출 범위 내)으로 늘린다.

금리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다. 만기에 따라 △10년 3.8% △15년 3.9% △20년 3.95% △30년 4%로 설정됐다. 9월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4.79%, 신규 취급액 기준)보다 최대 0.99%포인트,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보다 0.45%포인트 낮다. 여기에 만 30세 이하·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추가로 0.1%포인트 금리가 인하된다. 신청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 차주다.

신청은 7일부터 2주간 출생연도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월요일) △2·7(화요일) △3·8(수요일) △4·9(목요일) △5·0(금요일)으로 나뉜다. 이후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규모가 공급 규모를 넘어서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6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그 외 은행과 2금융권은 주금공에서 접수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요건을 대폭 완화했고 변동금리 대출의 갱신 주기가 도래한 차주가 점차 늘고 있어 1차 접수 때보다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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