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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피습당한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범인 쪽지 보고 도와줄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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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피습당한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범인 쪽지 보고 도와줄 뻔"

입력
2022.10.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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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주호민 집에 강도 침입... 흉기 위협
"불치병 자식 치료비" 6억 요구했지만 거짓말
주호민 "화는 났지만, 8살 아들 생각해 합의도"

웹툰 작가 주호민. 고영권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고영권 기자

'신과 함께' 시리즈로 유명한 인터넷 만화(웹툰) 작가 겸 유튜버인 주호민이 지난 5월 강도에 피습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온라인에서 화제다.

주 작가는 지난 16일 자신의 게임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를 통해 지난 5월 자신이 겪은 강도 피습 사건의 전말을 직접 언급했다.

주 작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 작가의 집에 강도가 침입해 6억 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주 작가는 양손에 자상을 입었다. 그는 "왼 손바닥은 7바늘, 오른손은 3, 4바늘을 꿰맸다. 흉터는 크게 남았지만, 신경은 다치지 않아서 기능은 문제가 없다"고 현재 상태를 전했다.

강도는 불치병에 걸린 자식의 치료비로 6억 원가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은 '쪽지'를 건네며 돈을 요구했고, 강도와 대화를 나누며 진정시키는 사이 주 작가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이 강도를 제압하며 상황은 종료됐다.

주 작가는 "6억 원은 없지만 (딱한 사정이 안타까워) 생활비 정도는 보태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경찰 얘기 들어보니) 불치병 걸린 자식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더라. 좀 화가 났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식 투자로 인해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주 작가는 "불치병은 거짓말이었지만 범인에게도 8살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합의를 했다. 우리 집도 위험에 빠졌지만 그 집도 풍비박산 난 것 아니냐"며 피의자와 합의한 사실도 전했다.

한편 A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다 실패하자 재산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유명 웹툰 작가에게 돈을 뺏기로 결심하고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주 작가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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