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출소 하루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근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은 2006년 13세 미만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이나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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