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이자 연체,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고 취약한 다세대주택도 가입 증가
홍기원 "세입자 고통 덜 출구전략 필요"
세입자들이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의 사고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금리가 치솟아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난 올해는 관련 사고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안심대출 특약보증(특약) 사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건수는 939건으로 2013년 상품 출시 이후 가장 많았다. 사고건수는 △2018년 203건 △2019년 509건 △2020년 8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HUG는 2013년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낸 보증금을 보증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은행으로부터 빌린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으로 이뤄졌다. 임차인이 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못하면 특약보증을 통해 HUG가 이를 대신 갚고, 이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약이다.
해당 상품은 HUG가 보증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다. 만일 임차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에서 못갚은 금액을 받아낸다.
지난해 사고 이유로는 세입자가 계약 만기에 보증금 대출을 못갚는 원금연체(362건)가 가장 많았다. △채무자 회생 및 청산(218건) △이자연체(158건) △신용불량정보저촉(122건)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세대주택(57건), 오피스텔(22건), 다가구주택(17건) 순이다.
HUG 관계자는 "보증 발급건수가 늘면서 사고건수 또한 늘고 있다"며 "2019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등 사고에 취약한 다세대주택 가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3건에 불과했던 다세대주택 대위변제 건수는 2020년 71건으로 치솟았고, 올해(1~8월)는 63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올해 들어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대출을 갚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올해 발생한 특약보증 사고금액은 8월까지 788억 원이다. 지난해 사고금액(1,214억 원)의 64%에 해당한다. HUG 관계자는 "금리 인상, 전셋값 하락,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보증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보증사고 사유를 보면 이자연체, 원금연체, 채무자 파산 등 세입자들의 가계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기준금리 3% 시대에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견된 가운데 위기에 처한 서민의 고통을 덜어줄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