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억2560만원·임직원 징계
추심 행위 사전 통지 4392건 누락
추심금지 대상에 우편물 반복 발송도
채권추심 금지 대상에게 우편물을 반복해서 보내는 등 규정을 위반한 나이스신용정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16일 공개된 제재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를 통해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사실을 적발, 나이스신용정보에 1억2,560만 원의 기관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 3명은 감봉 3개월 등 징계를 받았고, 위임직 채권추심인 7명도 각각 60만~18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먼저 채무자의 빚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이전사실 통지의무 위반)는 점이 지적됐다. 나이스신용정보가 금융권으로부터 연체채권을 위임받고도 그 사실을 채무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추심 행위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된 채권은 4,392건에 달했다.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법 위반도 적시됐다. 한 채권추심인은 지난해 11월 법원 지급명령 등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채무자 A씨와 부친에게 채권 추심에 관한 권한을 거짓으로 표시했다. 또 다른 채권추심인 5명은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의 금지명령 및 변제계획인가에 따른 채권추심 금지 대상에게 2020년 11, 12월 추심 우편물을 반복적으로 발송한 사례도 적발됐다.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채무 관련 내용을 알린 채권추심인도 있었다. 현행법상 채무자의 연락처나 소재 파악 외엔 채무 관계인과 접촉해선 안 된다.
제재와 함께 금감원은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사항 2건을 나이스신용정보에 통보했다. 채권추심인의 개인휴대폰을 이용한 불법추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내부 감사기구 독립성을 제고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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